공지사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집회
2014-11-07 10:47:0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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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립니다.
오는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광주겨자씨교회에서는 동성결혼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법안 통과가 우리 사회와 교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인터뷰>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해서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같은 혼인 제도가 동성애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혼인법이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면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를 막기 위해 만든 간통죄 역시 유부남과 유부녀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말입니까?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제안을 차별적인 제도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안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태희 변호사, 이용희 교수, 민순 교수를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인권 헌장에 포함된 동성애 관련 조항을 밝히고 한국 교계와 성도들의 대응을 촉구하게 됩니다.
11월 11일 오후 1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 집회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번호 062-650-1700. 광주겨자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는 예장합동, 광주 전남, 전북, 호남협의회, 호남 전남, 전북 장로회연합회가 주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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